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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8

주운 지갑의 현금.. 지갑주인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되나요?

길거리에서 지갑을 주워 경찰서에 가져다 줬는데 끝까지 지갑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지갑의 소유는 누가 되는건가요? 국가로 귀속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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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빛나라하리
    빛나라하리22.10.18

    안녕하세요. 빛나라하리입니다.

    주운 지갑은 경찰서에 갖다 주셔야 되며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민법253조(유실물의 소유권 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물건을 받아가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작은소쩍새258입니다.

    보통 유실물법에 의해 분실자가 안나타나면 습득하신분이 소유권을 가져가서 세금을 떼고 찾아가실수 있습니다

    습득자도 안찾아가면 국고로 귀속처리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겨운라마카크256입니다.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인터넷을 통해 공고를 하게 되고 6개월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람찬노루111입니다. 제가 알기로 6개월까지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습득자의 소유로 변화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