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지갑을 주워 경찰서에 가져다 줬는데 끝까지 지갑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지갑의 소유는 누가 되는건가요? 국가로 귀속되나요?
안녕하세요. 빛나라하리입니다.
주운 지갑은 경찰서에 갖다 주셔야 되며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민법253조(유실물의 소유권 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물건을 받아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작은소쩍새258입니다.
보통 유실물법에 의해 분실자가 안나타나면 습득하신분이 소유권을 가져가서 세금을 떼고 찾아가실수 있습니다
습득자도 안찾아가면 국고로 귀속처리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겨운라마카크256입니다.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인터넷을 통해 공고를 하게 되고 6개월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람찬노루111입니다. 제가 알기로 6개월까지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습득자의 소유로 변화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