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23.08.30

길에서 주운 지갑의 현금 지갑 주인이 안 나타나면??

길거리에서 지갑을 주워 경찰서에 가져다 줘는데 지갑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지갑의 소유는 누가 되는건가요~? 국가로 귀속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기민한코알라265입니다.

    경찰서에 신고 하였어도 주인을 찾지 못할 경우 주운 6개월이 지나면, 소유권을 습득자가 가지게 됩니다. 습득자는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의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을 수 있고, 만약 습득자가 소유권을 포기한다면 유실물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 안녕하세요. 수줍은코브라274입니다.

    6개월 이내에 본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습득자의 소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지갑을 주워서 경찰서에 맡겼다면 경찰서에서 보관 가능한 일정기간이 지날 경우 국가로 귀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찰서로 문의하시면 될거에요



  • 안녕하세요. 고래장기박스965입니다.

    경찰서에 신고후에 지갑에 돈이 있다면 일정 시간이 지난후 내 돈이 될수가 있어요.그렇지만 길거리 지갑을 무심코 집었다가는 빈지갑에 거액이 있었다는 도둑으로 몰리는 사기수법이 있으니 손으로 만지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는게 좋아요.그래야 사기를 안 당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