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지갑을 주워 경찰서에 가져다 줘는데 지갑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지갑의 소유는 누가 되는건가요~? 국가로 귀속되나요~?
안녕하세요. 기민한코알라265입니다.
경찰서에 신고 하였어도 주인을 찾지 못할 경우 주운 6개월이 지나면, 소유권을 습득자가 가지게 됩니다. 습득자는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의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을 수 있고, 만약 습득자가 소유권을 포기한다면 유실물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수줍은코브라274입니다.
6개월 이내에 본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습득자의 소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갑을 주워서 경찰서에 맡겼다면 경찰서에서 보관 가능한 일정기간이 지날 경우 국가로 귀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찰서로 문의하시면 될거에요
안녕하세요. 고래장기박스965입니다.
경찰서에 신고후에 지갑에 돈이 있다면 일정 시간이 지난후 내 돈이 될수가 있어요.그렇지만 길거리 지갑을 무심코 집었다가는 빈지갑에 거액이 있었다는 도둑으로 몰리는 사기수법이 있으니 손으로 만지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는게 좋아요.그래야 사기를 안 당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