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보행을 하였는데 비접촉 교통사고
제가 차량이고요 속도는 30에서 60사이로 잘 기억은 나지 않으며 도로에 적혀있는 속도는 일단 지키고 가고있었습니다
신호등없는 횡단보도를 밟기까지 거리는 약 6미터정도 됐습니다. 보행자가 보이지 않다가 걸어나오면서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급브레이크를 하였고 보행자는 넘어졌습니다. 이때 제차량과 부딪치지는 않았는데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해달라고합니다. 과실은 어떻게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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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고 블랙박스 등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운전하였음에도 갑자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나타나게 된 것인지 등 개별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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