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차량이고요 속도는 30에서 60사이로 잘 기억은 나지 않으며 도로에 적혀있는 속도는 일단 지키고 가고있었습니다
신호등없는 횡단보도를 밟기까지 거리는 약 6미터정도 됐습니다. 보행자가 보이지 않다가 걸어나오면서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급브레이크를 하였고 보행자는 넘어졌습니다. 이때 제차량과 부딪치지는 않았는데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해달라고합니다. 과실은 어떻게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고 블랙박스 등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운전하였음에도 갑자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나타나게 된 것인지 등 개별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