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의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2) 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비록 3.3% 원천징수 대상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의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인 배우자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인적공제를 적용배제하고 소득세
납부를 다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