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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호아친245
놀라운호아친24523.05.02

프리랜서입니다. 5월에 있는 연말정산을 꼭 해야하는건가요?

작년 연말에 배우자가 회사에서 연말정산할때 애들과 함께 저도 같이 넣어서 정산을 했습니다. 저는 수입을 넣지않았고 이름만 올렸던거같습디다. 기본공제에 들어가서 제 지출에 대해선 넣었습니다.


이럴경우

저도 따로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배우자가 이름을 넣었기때문에 안해야하는건지,,


만약 저도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해야한다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배우자가 제 이름을 넣지않고

제가 내년 5월에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헷갈리네요ㅠㅠ

프리랜서 월급은 3.3프로 떼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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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며,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의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질의자분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배우자분은 연말정산에서 질의자분을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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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의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2) 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비록 3.3% 원천징수 대상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의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인 배우자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인적공제를 적용배제하고 소득세

    납부를 다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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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자 본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습니다.

    배우자도 본인을 인적공제에서 제외하고 다시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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