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입니다. 5월에 있는 연말정산을 꼭 해야하는건가요?
작년 연말에 배우자가 회사에서 연말정산할때 애들과 함께 저도 같이 넣어서 정산을 했습니다. 저는 수입을 넣지않았고 이름만 올렸던거같습디다. 기본공제에 들어가서 제 지출에 대해선 넣었습니다.
이럴경우
저도 따로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배우자가 이름을 넣었기때문에 안해야하는건지,,
만약 저도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해야한다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배우자가 제 이름을 넣지않고
제가 내년 5월에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헷갈리네요ㅠㅠ
프리랜서 월급은 3.3프로 떼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며,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의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질의자분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배우자분은 연말정산에서 질의자분을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의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2) 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비록 3.3% 원천징수 대상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의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인 배우자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인적공제를 적용배제하고 소득세
납부를 다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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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자 본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습니다.
배우자도 본인을 인적공제에서 제외하고 다시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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