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알바하기전에는 매 해 배우자가 인적공제을 했는데 올 해 8월부터 지금까지 알바를 하고있어 5개월간(근로소득500넘고,4대보험가입)은 제가 연말정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소득이 없던 1월부터 7월까지도 합해서 1년치 정산을 제가하는지, 아니면 배우자가 7개월치, 제가 5개월치를 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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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연말정산 시에는 대부분의 공제항목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근로기간에 지출한 것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본인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불가하며, 따라서 본인의 근로 외 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1년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1~7월부터의 공제는 본인이든, 배우자든 공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배우자의 의료비는 본인이 공제받거나 배우자분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개인별과세로 22년중 소득요건 미충족시 인적공제대상아니며 각자 신고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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