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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고 159
무엇이든 물어보고 15923.01.29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알바하기전에는 매 해 배우자가 인적공제을 했는데 올 해 8월부터 지금까지 알바를 하고있어 5개월간(근로소득500넘고,4대보험가입)은 제가 연말정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소득이 없던 1월부터 7월까지도 합해서 1년치 정산을 제가하는지, 아니면 배우자가 7개월치, 제가 5개월치를 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연말정산 시에는 대부분의 공제항목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근로기간에 지출한 것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본인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불가하며, 따라서 본인의 근로 외 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1년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1~7월부터의 공제는 본인이든, 배우자든 공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배우자의 의료비는 본인이 공제받거나 배우자분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개인별과세로 22년중 소득요건 미충족시 인적공제대상아니며 각자 신고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