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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잉어43
선량한잉어4324.03.27

퇴사하며 받게 된 월급이 맞는 금액인지 궁급합니다.

3월 25일이 월급일인데 3월 22일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니 월급의 지급일 외에 월급을 책정하는 기간에 대한 정의가 없고,

최초 월급을 입사일부터 25일 까지 일할 계산해서 받아 당연히 전월 25일 부터 당월 25일까지 근무분을 계산해서 받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3월 마지막 주치, 즉 일주일분의 월급이 제외되고 지급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엔 전월 25일 부터 당월 25일까지 근무분을 받는 것이 맞는지, 회사의 지급 방법처럼 일주일 분을 제외하고 받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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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일할계산 방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자에게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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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월 22일에 퇴사를 했으면 재직한 날까지의 임금을 받는 것이 맞고 퇴사 후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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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로 규정되지 않았다면 그동안 지급된 방식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1.~말일의 급여를 25일에 지급하는 것인지

    전달 2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의 급여를 다음달 25일에 지급하는 것인지

    기존 지급내역을 바탕으로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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