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일로부터 급여 질문 드립니다
제가 3월 22일에 취업하여 25일이 급여날이라 이번달 25일에 급여 예정일인데 이럴 경우 3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일한 임금만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상 급여관련 내용 및 취업규칙 상 임금관련 규정을 살펴봐야 될것으로 보이며 통상적으로는 25일이 급여일이고 22일이 입사일이라면 22일부터 31일까지 근로제공기간에 대한 급여를 25일날 지급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산정기간에 따라 임금 산정의 일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우선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상 임금 산정기간과 관련한 부분을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금산정이 매월초일~말일 이고 당월의 임금을 당월 25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질문의 내용대로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3월 22일에 취업하여 25일이 급여날이라 이번달 25일에 급여 예정일인데 이럴 경우 3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일한 임금만 받게되나요?
->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임금 산정단위기간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3월에 근로를 제공한 임금 역시도 지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3/22 ~ 3/31 급여를 선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월 1일 ~ 말일까지의 근로를 기준으로 그 달 25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라면 3/22 입사한 근로자의 3/22~3/31까지의 3월 임금은 3/25에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일이 25일인 것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다음달 25일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급여일이 25일이라면 급여계산 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다음달 25일에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3.22일 입사하였다면 3.22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다음달 25일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계산방법이 명시되어 있을 겁니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해당 월 25일에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질문내용처럼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에서 임금계산기간을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정산기간과 임금지급일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매월 초일부터 말일이 정산기간이고 익월 25일이 지급일이라면 3.22.부터 3.31.까지의 임금이 4.25에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을 알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당월 25일이라면, "월급여÷31일×(31일-21일)"로 일할계산한 임금을 3월 25일에 지급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월 22일에 입사하셨고 25일이 급여일이라면 3월 25일 1번, 4월 25일 1번 이렇게 2번 급여를 받으시는게 원칙입니다만 편의상 4월 25일에 몰아서 지급할 수도 있긴 합니다. 언제 지급하던 3월 22일부터 4월 24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것이 임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산정기간이 1월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당월 25일에 지급하는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3월 22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3월 22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이 3월 25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입사하거나 중도 퇴사한 달에는 취업규칙 등 별도의 자체 규정에서 정한 바가 없는 한 해당 월의 해당 근로자 근로일수에 따라 월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22~25일 급여를 받을 수도있고 말씀대로 31일까지로 받을수도있고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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