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급날은 25일이고 25일에 그 달에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월급을 받습니다.
일반적인 형태로 월급을 받는데
궁금한건 월말까지 일하지 않고 중간에 퇴사하게 되면 월급은 일할계산되어 나오나요?
예전에 얼핏 한달에 ~일 이상 일하면 한 달 월급은 전부 지급한다는 내용을 들은 것 같은데
비슷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9월 26일까지 일한다면 26/30*9월 월급을 받게 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급여는 근로한 날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25일 급여일, 급여는 1일 부터 말일 까지라면
회사에서 편의상 25일 이후 근로를 한다는 가정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 것 입니다.
26일에 퇴사를 한다면 1~26일까지의 급여만 지급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