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왕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급여지급은 문제가 없으나 금품청산기간내 지급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임금지급일에 맞춰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이야기 하여 언제까지 급여를 줄수 있는지 협의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