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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반달곰163
수려한반달곰16320.07.02

수습 기간 종료 후 퇴사 급여

4월 27일 입사하여 이번달 26일이면 수습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하지만 회사와 방향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사를 통보받았습니다.

문제는 급여인데요 급여일은 23일이고 책정 기준일은 1일부터 말일로 되어있습니다.

즉 6월 1일~6월 30일 급여를 7월 23일에 받는 것인데요.

다음주에 퇴사해도 6월+7월 월급을 그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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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월 중에 퇴사할 경우에는 해당 급여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즉, 7월 26일까지의 급여는 7월급여*26일/31일로 계산되며, 익월 8월 23일에 지급되어야 하나, 그 전에 퇴사하는 상황이므로, 퇴사일 7월 27일 부터 14일 이내에 7월 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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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왕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급여지급은 문제가 없으나 금품청산기간내 지급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임금지급일에 맞춰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이야기 하여 언제까지 급여를 줄수 있는지 협의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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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기산일 도중에 퇴사하더라도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먼저 요청을 하신 후 그럼에도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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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3개월인 7월26일까지 근무하신다면, 7월23일에는 6월급여 받으시고, 나머지는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받으시면 됩니다.

    2. 급여 지급일, 임금산정기간과 무관하게 퇴사자의 경우에는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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