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 차량과 사고가 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물피 도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때에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결과 물피 도주로 처벌을 할 사고인지 아닌지 결정이 되며 물피 도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사상케한 특가법상 도주 치상이 아니기 때문에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실제로는 12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상대차량의 수리비는 보험 처리하거나 사비로 물어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