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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개개비261
훤칠한개개비26124.03.18

주차된 차량 앞 번호판 접촉사고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출근길에 급하게 차를 빼다가 실수로 주차된 차 앞 범퍼 번호판쪽을 부딪혔습니다 처음에는 자각 하지못했는데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더라구요 이런경우 뺑소니 취급되는 건가요??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사후 진행을 어떻게 해야될지 난감하네요 고의로 뺑소니 한건 아닌데

형사 처벌로 진행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보험사를 통해 해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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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 차량과 사고가 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물피 도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때에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결과 물피 도주로 처벌을 할 사고인지 아닌지 결정이 되며 물피 도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사상케한 특가법상 도주 치상이 아니기 때문에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실제로는 12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상대차량의 수리비는 보험 처리하거나 사비로 물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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