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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킬 러2514
붕어킬 러251420.08.18

하루 아침에 뺑소니범으로 몰렸다면??

병원에서 진료받고 복귀하려 지하주차장에 왔는데...제앞에 가로주차 되어있는 차가 있어 살짝 밀고 나왔는데.....오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네여...제가 민차가 그앞에 가로주차 되어있던 고급승용차에 닿아 범퍼에 손상을 입었다고....뺑소니로 신고가 들어왔다구..ㅠㅠ 너무 황당해서...이런것두 법적 처벌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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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고 후 도주죄, 이른바 뺑소니의 경우는 인명피해가 난 경우에 사고를 내고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의 경우는 이른바 사고 후 도주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대물 사고 등 여하한 교통사고에 대해서 그 운전자는 사고후 조치를 하여야하는데 위의 경우 사고후 미조치가 문제 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차량이 가로주차되어 있어서 다른 승용차와 손상을 입은 점을 알지 못한 경우 아예 사고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

    아울러 해당 가로주차 차량을 미는 과정에서 사고로 인하여 다른 승용차의 손상이 난 점에 명확하지 않다면 해당 부분을 적극 방어하여

    대응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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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차량을 밀다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재물손괴의 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수리비 및 수리기간 렌트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가로주차되어있던 자동차를 민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단,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수리비등에 대한 민사적인 부분을 처리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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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로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민 행위를 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가고, 이에 따른 다른 자동차를 손괴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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