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고 후 도주죄, 이른바 뺑소니의 경우는 인명피해가 난 경우에 사고를 내고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의 경우는 이른바 사고 후 도주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대물 사고 등 여하한 교통사고에 대해서 그 운전자는 사고후 조치를 하여야하는데 위의 경우 사고후 미조치가 문제 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차량이 가로주차되어 있어서 다른 승용차와 손상을 입은 점을 알지 못한 경우 아예 사고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
아울러 해당 가로주차 차량을 미는 과정에서 사고로 인하여 다른 승용차의 손상이 난 점에 명확하지 않다면 해당 부분을 적극 방어하여
대응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