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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친칠라71
떳떳한친칠라7122.04.18

이런경우 뺑소니인가요? 이제막 1년된 신차인데 ㅜㅜ

아침이 블빡들고 경찰서 가려고요

올즐알고 기다리다 안와서 경찰에 신고하니 집적가서 신고하는게 1~2일 더 바르다고 해서 출동취소 하고 보험접수 저상황에서 내차량이 사고 당했다는걸 인지 못할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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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상황에서 내차량이 사고 당했다는걸 인지 못할수가 있나요?

    : 영상상 날라온 물체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은데,

    님이 알다시피, 뺑소니처리가 될려면, 상대방이 해당 사고를 인지하고도 현장을 이탈해야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입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하지만, 뺑소니 여부와 관련없이 민사상 손해배상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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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후 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을 보면 사고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기에 경찰조사에서 뺑소니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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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기에 상대방은 몰랐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 사고로 피해자가 당장 구호 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특가법상 뺑소니 적용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영상을 가지고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교통과에 신고하면 경찰은 가해자를 찾아주게 되며 대물 보험으로 보상받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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