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신고방법(조부모, 부모님)

안녕하세요 현재 증여세 신고하려는데 혼인공제까지 받아서 1억5천 한도 내 신고하려합니다.

증여받은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대로)

1. 조부모 2천

2. 아버지 5천(1차)

3. 아버지 5천(2차)

4. 어머니 3천

총 1억 5천을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조부모님이 주신 2천은 최초로 신고한 이후에, 아버지 5천(1차)를 신고할 때

  • 증여재산평가 - 증여재산명세 작성방법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가산액)

( → 조부모 최초 신고 이후 아버지 or 어머니 신고할 때 조부모님 신고분을 어디에 작성하는지??)

나. 증여재산공제 등에 증여재산공제 상 직계존속, 혼인 부분 입력하는 방법

[예시]

  • 최초 조부모님 증여 건 신고 이후에 아버지 5천(1차)를 신고할 경우, 직계존속에는 5천 한도에서 2천을 조부모님께 받은걸로 사용하고 3천만 작성 / 혼인 부분에 2천을 작성

( → 아니면 직계존속 부분은 5천으로 작성하고 다음번 신고시에도 5천을 그대로 고정하는지?)

  • 이 후 아버지 5천(2차)를 신고할 때는 직계존속 한도를 모두 소진 했으니 혼인 공제에만 작성

( → 이 때 혼인공제 부분을 다음번 신고할 때도 계속 합산하는지? / 이번 신고 건 금액만 작성하는지?)

  • 아버지가 5천(1차) / 5천(2차) 이렇게 1억을 두 번 나눠서 주셨는데, 한 번에 1억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질문이 많고 좀 복잡하지만..처음 해보는 증여세라 확실히 알고 신고하고 싶어 질문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동일인(부부포함)으로부터의 증여만 합산대상이므로, 조부로부터의 증여는 부로부터의 증여 시 합산대상이 아닙니다.

    증여건마다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무상 동일한 월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합산하여 한번으로 신고하기도 합니다.

    일반증여재산공제와 혼인증여공제에 적용순서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조부모님 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잘못알고있습니다. 이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모 재산만 합산해서 신고합니다.

    2. 조부모 공제 2천 제외하고 남은 공제 금액 적용합니다.

    3. 부+모 합쳐서 남은 공제 3천만원과 혼인공제 1억 적용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