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매끈한메뚜기90
매끈한메뚜기9023.06.16

친족간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5년전 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증여 받았습니다.

이후 할머니에게 3천만원.

동일 년도 내 에서 친척 7명에게 각각 1천만원씩 증여 받았을경우

공제가 어떤식으로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와 할머니는 모두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성년인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5년 전 아버지께 5천만원 증여받을 때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모두 적용되었으므로 헐머니께 3천만원 받을 때에는 증여세 과세표준이 3천만원으로 됩니다.

    또한, 기타친족(친적)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7명에게 각 1천만원씩 받았다면 처음 1명으로부터의 증여시에만 공제되며, 그 이후 6명으로부터의 증여는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할머니에게 증여받은 3천만원은 아버지에게 5년전 받은 5천만원 때문에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받을수 있는 금액이 없어 전액 증여세가 과세되고

    친척에게 받은 7천만원은 먼저받은 순서대로 1천만원공제되고 6천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최초 아버지에게 증여받을 때 5천만원 공제를 모두 쓴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이후 할머니에게 증여받을 경우 공제적용없이 3천만원의 10%인 3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2. 4촌이내 인척 등에게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친족으로부터 7천만원을 증여받을 경우 1천만원 공제 후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약 6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는 경우 :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부모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만 공제되는 것입니다.

    2) 직계존속이 아닌 형제자매, 친척 등에게서 증여받는 경우 :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형제자매, 친척 등게게서 증여를 받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만 공제되는 것입니다.

    즉, 증여재산공제를 어려명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각각 5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회성으로 5천만원만 공제하는것입니다.

    기타 친족공제 1천만원도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계산하는 경우 증여재산금액과 증여공제 금액을 고려해주셔야 합니다.

    증여재산금액은 동일인에게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을 의미하며

    배우자는 동일인이므 보므로 아버지, 어머니에게 받은 재산은 합하여 계산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기타친족으로 나뉘게되며

    각 공제금액은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므로 아버지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사용한 경우

    할머니로부터 3천만원 받은 금액은 증여재산공제 없이 전액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