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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그늘나비75
단호한그늘나비7522.01.15

증여세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부모에게 받는 증여세 관련 질문입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5천, 며느리에게1천, 손주들에게 각2천(3명 6천) 씩 송금시 증여세 제외인지,

또 증여한 모든 돈을 제 통장 1.2억으로 모아도 되는지 여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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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 되므로 위의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가 없더라도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2. 단순히 관리차원에서 본인의 통장으로 모을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제 소득의 귀속자가 본인이라면 1.2억을 전부 본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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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증여공제는 수증자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다른 증여가 없다면 모두 증여공제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증여한 돈을 모을시에는 또다른 증여로 볼 수 있사오니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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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각 수증자들이 이전 10년 간 직계존속 또는 기타친족(며느리 기준)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말씀하신 금액만큼 공제가 되는 것이고, 이후 증여재산을 다시 누군가에게 이전한다면 별개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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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조부모로부터 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30% 할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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