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3개월치 결제했다가 2번 듣고 환불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3개월에 90만원짜리 강의를 카드결제 했는데요.
월 10회 수업 중 1회 수업 듣고 2회때 선생이 밀접 접촉자가되어 대면수업이 아닌 온라인 수업이 되어
환불요청을 했어요.
월10회수업중 2회수업비를 제외하면 환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법적으로 얼마인가요?
학원에서는 83000원을 공제한다고 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원측의 사정에 따라 종래 약정과 달리 온라인 수업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으로 학원측의 사정때문에 수강을 못하게 된 경우이므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90만원을 30회로 나는금액에서 진행된 횟수만큼의 금액을 차감하고 반환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참고하십시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학원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해,
1. 교습개시 이전→ 수강료 전액 환불
2. 교습시간 1/3경과 전→ 수강료 2/3 해당액 환불
(단기특강및 단기간 일부 특강은 제외. 부분환불이 적용안됨)
3. 교습시간 1/2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불
(단기특강및 단기간 일부 특강은 제외. 부분환불이 적용 안됨)
4. 교습시간이 1/2이상이 경과한 경우 수강료가 반환되지 않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의 수강료 반환원인 및 기준을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7호, 2021. 5. 25. 발령 시행) 별표 2 제61호].
계약 수강 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교습개시 이후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해지 시) : 반환사유가 발생한 월의 환급액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는 총 교습시간의 1/3굥과전이라면 수강료의 2/3 해당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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