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규정이 3분2를 받을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저희가 2달치로 60만원을 냈으면 낸 금액의 3분의2인가요?
아니면 1달에서 3분의2를 깎고 나머지 1달치는 온전히 받는건가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학원 환불 규정사항이 5일 이내로 나와있던데
다음주 중까지 준다고 했고 오늘 9시까지 환불내역,정확한 날짜를 알려준다고 했는데 잠수를 탄상태입니다 혹시 다음주까지 못받으면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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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이행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