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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
비둘기23.07.01

과거의 왕들도 궁궐을 떠나서 휴가를 보내는 기간이 있었나요?

역사드라마를 오랫동안 봐온 결과 추측하게된 사실이 왕들이 백성을 암행하는것이외에 궁궐을 떠나지 않는다는것과 따로 궁궐을 떠나서 휴가를 보내지 않는다는것입니다.

신하들에게는 휴가라는 제도가 있었다고 본 기억이 나는데 왕들에게는 특별히 휴가라는 개념의 제도가 없어보여서 질문드려봅니다.


과거의 왕들은 궁궐밖에서 휴가를 보내는 기간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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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01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도 관리들에게 다양한 휴가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왕들은 병치료를 위한 온천 등의 외에는 별도의 휴가는 없었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관리들에 대한 처우는 보장되었으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자리는 무거울 수 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세종 이전에는 노비가 아이를 출산하면 7일간의 휴가를 주었다, 하지만 세종실록에서는 8년간의 3차례 조정, 논의를 통해서 산모에게 130일간의 휴가, 남편에게는 30일간의 휴가를 법률로 보장하도록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조선시대의 관리들 출근시간은 오전 5시에서 7시 사이였으며 퇴근시간은 오후5시부터 7시사이이다. 하지만 해가 짧은 겨울에는 오전 7시에서 9시사이에 출근하여 오후3시에서 5시 사이에 퇴근하여 현재 유럽의 썸머타임과 유사한 운영관리가 이루어진 점도 괄목할 만 합니다.

    조선시대 관리들의 연간 정기 휴가 일수는 약 38일 정도로 추정됩니. 당상관 이상의 고위직에게는 부모님이나 조상의 산소를 돌보는 명분으로 ‘소분’이라고 하는 7일간의 휴가를 추가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소분은 5년에 한번 허용되었다. 선왕의 제사일 같은 국경일도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으며 국왕이 임의로 정한 임시공휴일에도 쉴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비정기적인 휴가가 존재했는데 휴가신청서라고 할 수 있는 정사 또는 소지라는 문서를 제출하여 결재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중앙관은 승정원을 통해서 국왕의 결재를 받았으며 지방관은 도관찰사의 결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기휴가인 복제와 질병 휴가는 왕의 결재가 없어도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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