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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단한참새159
대단한참새159
23.10.29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계속 거주하고 싶은 선순위임차인은 배당요구를 꼭 해야하나요?

전세대금 1.15억

카뱅 청년전세자금대출 1억 받고 거주중인 세입자 입니다.

확정일자 22.4.10

전입신고 22.4.25

전세계약 기간 22.4.26 ~ 24.4.25

강제경매개시결정 통보일 23.10.23

계약 당시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계약하고 경매 통보 이전까지 근저당 잡힌 거 없습니다.

hug 보증보험 100% 가입된 상태입니다.

법원에서 온 안내문에는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해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1. 아직 법원경매 홈페이지에 검색하면 안나오는데 배당요구 종기일이 언제까지일까요? 꼭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신청해야 하나요?

2. 검색한 바로는 선순위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전세계약이 끝날 때 까지 거주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 계속 거주해도 되는 것인지, 더불어 법원에 별도의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혹시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면 경매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도 hug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 반환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즉 경매에 넘어가도.. 선순위임차인이라면 법원에 서류제출 없이 전세계약 만기까지 거주가 가능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도 보증보험을 통해 반환이 가능한지로 정리가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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