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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참새159
대단한참새15923.10.29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계속 거주하고 싶은 선순위임차인은 배당요구를 꼭 해야하나요?

전세대금 1.15억

카뱅 청년전세자금대출 1억 받고 거주중인 세입자 입니다.

확정일자 22.4.10

전입신고 22.4.25

전세계약 기간 22.4.26 ~ 24.4.25

강제경매개시결정 통보일 23.10.23

계약 당시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계약하고 경매 통보 이전까지 근저당 잡힌 거 없습니다.

hug 보증보험 100% 가입된 상태입니다.

법원에서 온 안내문에는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해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1. 아직 법원경매 홈페이지에 검색하면 안나오는데 배당요구 종기일이 언제까지일까요? 꼭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신청해야 하나요?

2. 검색한 바로는 선순위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전세계약이 끝날 때 까지 거주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 계속 거주해도 되는 것인지, 더불어 법원에 별도의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혹시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면 경매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도 hug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 반환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즉 경매에 넘어가도.. 선순위임차인이라면 법원에 서류제출 없이 전세계약 만기까지 거주가 가능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도 보증보험을 통해 반환이 가능한지로 정리가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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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통 법원으로부터 배당요구종기일에 대한 안내 우편이 날라오게 됩니다. 선순위 임차권인 경우 배당을 받으실거라면 신청하셔야 합니다. 추가 거주를 하더라도 이는 낙찰자와 이후 협의를 하면 될 문제 이므로 일단은 배당요구를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2. 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가 되기 떄문에 그렇긴 하지만, 되도록 배당을 받은 뒤에 낙찰자와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게 안전합니다.

    경매가 진행될 경우에도 허그 보증보험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진행에 있어 필요한 절차등은 보증보험에 문의하신뒤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말소기준권리인 경매개시결정보다 선순위이기때문에 배당신청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배당신청기간은 우편물에 작성된 법원에 전화하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의 임차인의 경우 배당신청을 하게 되면 낙찰가에서 배당을 받고 보증보험해지를 한 후 이사를 가면 됩니다. 배당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종료일까지 거주하고 새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가면 됩니다. 대항력이 있기때문에 새임대인이 퇴거요청을 하더라도 거부하면 됩니다.

    새임대인이 계약종료일에 보증금반환을 하지않는다면 보증보험이행청구를 하면 됩니다.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일*로부터 2월 이내에 공사에 보증이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사고일 :

    ①전세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후 1월 경과한 날

    ②전세계약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해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이 완료된 날(보증채권자가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