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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직한꽃무지241
전 직장에서 2023.4.1~
2024.6.30 근무하였고(4대보험 가입, 주5일 근무, 일 8시간), 자진퇴사하였습니다.
새로운 직장은 7.18~8.23(4대보험 가입, 주5일 근무, 일 8시간) 단기계약직으로 구했습니다.
위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처리’만 되면 되는걸까요? 새로운 직장에 실업급여 관련하여 따로 요청(?) 을 해야하는 것이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처리하고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은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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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마지막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처리’만 되면 됩니다.
평가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처리’만 되면 됩니다. 다만 회사의 재계약 제안에도 퇴사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외에 추가로 요청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