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이전 직장에서 6년을 다니다가 8월달에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했고 이틀전에 저와포함4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취직을 했습니다.
어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오늘 퇴근시간에 우리 직장이랑 맞지 않는것 같다고 다음주 부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수습 기간중 이런경우 4대보험을 가입을 해달라고 하고 상실신고를 권고 사직 이나 해고로 적어달라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혹시 4인 회사와, 수습기간이라서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해당되지 않는지? 혹시 권고사직으로 가능하면 이전 회사 18개월 내라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권고사직으로 하지않으면 해고에도 실업급여는 어떻게되는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근무하다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 포함 180일 충족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가 가장 큰 질문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해고로 처리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아무 지장이 없겠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권고사직 시 회사 사정으로 인한 사유임이 추가적으로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에 사직을 원치 않으실 경우 해고로 처리 하도록 협의하시는게 최선의 방안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