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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칼새222
숙련된칼새22222.06.02

산재보험처리시에 실비보험 신청 가능 한가요?

회사에서 휴식시간에 화장실 가다가 계단 헛디뎌 입방골 골절진단 5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무급휴가와 산재처리를묻는데 산재처리하면 실비 안 나오니 금전적으로 나한테 손해라며선택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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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채처리를 하면 치료기간 휴업손해,치료비용등 모두 보상을 받습니다.

    비급여 비용은 본인 실비에서 처리가 가능하니,

    치료 종결후 복직에 대한 별탈이 없다면 산채처리 받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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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 대상은 업무 상으로 발생한 모든 재해에 대해 재해자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비는 보장범위가 변경되어 가입 연도에따라 달라집니다.

    2009.7월 이전 실비 가입하신분들이라면 의료비 총액의 50%까지 실비처리 가능하고 중복 보상이 됩니다. 환자가 부담한 금액이 없더라도 산재/자보처리 받은 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건강보험 처리받은 영수증을 병원에 요청하셔서 산재처리영수증으로 재발부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2009.7월 이후 15년도 이전 가입자 이신분들은 중복보상은 안되지만 산재처리 안된부분에 대해 40%를 지급해줍니다

    2016.1월이후 가입하신분들은 산재처리 안된부분의 90~80%까지 실비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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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 약관상 산채처리된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다만 산재미처리된 비급여 내역중 본인이 납입한 내역이 있다면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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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문자님의 가입하신 상품은 상해입원/통원의료비로 산재보험과 중복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있습니다.

    [자동차보험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단 본인부담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산재보험과 개인 실손의료비는 중복처리 받을수 없습니다. 중복처리가 가능한 담보는 '상해의료비'담보로 '상해통원/입원의료비'와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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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제 처리 해 달라고 하세요.

    실비보험은

    내가 낸 진료비에 대해서 자기부다을을 뺀 금액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산제 처리 하면 내는 진료비 0원

    실비 하면 낸 진료비 중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 만큼 돌려 받으니 결과적으로 내돈이 일부라도 나갑니다.

    혹 일반 건강 보험 중에

    상해 관련 담보 가입 되어 있으면

    가입 되어 있는 보험사에 청구하세요

    이건 실비와 상관없이 해당 하면 보험금 나옵니다.

    골절 담보

    상해후유장애 담보

    상해 입원비 담보

    상해 수술비 담보

    가입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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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로 처리하여 산재로 보상받은 의료비는 실비에서 보상 대상이 아니나 산재 처리시에는 요양 기간에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 급여로 지급하기 때문에 무급 휴가 보다는 좋습니다.

    또한 산재는 입원 기간 뿐만 아니라 통원 기간에도 휴업 급여를 지급하게 되고 후유증이 발생했을 때 재요양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비 보험을 받으려고 산재 보험을 처리 하지 않는 것은 손해입니다.

    산재 처리로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며 산재 비급여 부분은 실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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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보험처리시에 실비보험 신청 가능 한가요?

    : 실비보험의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는 치료비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무급휴가와 산재처리를묻는데 산재처리하면 실비 안 나오니 금전적으로 나한테 손해라며선택하라고

    : 실비를 못받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손해라는 말은 아닙니다.

    실비는 해당 치료비만 보상이 되나, 산재보험은 휴업급여와 해당치료비가 보상이 되기 때문에 산재보험이 더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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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산재처리하면 100% 다나옵니다

    2 실비처리하면 가입한실비에따라 100~80%나옵니다

    3 무급휴가5주 +개인실비 vs 산재처리 100%내요

    더라면 산재할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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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 중 사고의 경우 산재 처리하시면 됩니다.

    산재에서 치료비와 휴업 급여등 일 못한것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실비 보험의 경우 산재 처리된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2009년 9월 이전 구 실손의 경우 산재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도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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