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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날쥐212
심심한날쥐21222.04.20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이 어떻게 다른가요 ?

살아있을 때 주는 것이 증여

죽고 나서 주는 것이 상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른 차이점이 있나요 ?

그러면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실 매매가 2억 짜리 빌라를 증여할 때와 상속할 경우 세금은 얼마나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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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우선 상속과 증여부터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살아 생전에 무상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증여이고, 사망을 원인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상속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또한 상속개시일(사망일) 이전 10년 간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사전에 증여한 자산들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게 되고, 기납부된 증여세액만큼을 납부해야할 상속세에서 차감해주므로 참고부탁드립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세율 자체는 증여세와 상속세 모두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은 동일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며, 상속을 받을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공제가 증여재산공제보다 훨씬 크므로 상속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많아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재산을 통해 재산을 분산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동일하며, 1억까지는 10%/5억까지는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시에는 일반적으로 5억까지 일괄공제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동일이나, 공제항목이 달라 세부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2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어 1.5억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세의 있는 경우 일괄공제만 적용하는 경우라도 5억원이 공제되므로 상속재산이 2억원인 경우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