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원숭이우끼기
원숭이우끼기22.11.22

증여와 상속은 세율이 어떻게 다른가요?

증여는 살아계실때 상속은 돌아가시고 하는건가요?

아니라면 차이가 어떻게 되고

세율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네요.


세금은 참 어렵네요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적용되는 세율은 동일합니다.

    다만 계산방식이나 공제항목이 다릅니다.

    부모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동안 5천만원(미성년2천만원)이고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재산공제는 최소 5억원이 적용이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자산의 무상 이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말씀하신 것 처럼 증여는 살아 계실 때, 상속은 돌아가시면서 진행됩니다.

    증여와 상속은 공제항목과 공제금액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며,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같습니다.

    또한, 증여는 증여하려는 물건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증여가 가능하고, 상속은 상속개시일(사망일) 당시의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소유의 모든 자산이 과세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 세제로서 생존시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사망시에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 증여세율은 동일하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10%

    2. 과세표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20% - 누진공제 1,000만원

    3.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0% - 누진공제 6,000만원

    4.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0% - 누진공제 1억 6천만원

    5.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50% -누진공제 4억 6천만원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고, 상속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당시의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여와 상속 모두 세율은 동일하고 적용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억 이하 : 10%

    1억 ~ 5억 : 20%

    5억 ~ 10억 : 30%

    10억 ~ 30억 : 40%

    30억 초과 : 50%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는 증여자가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고,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는 것으로 증여세와 상속세는 세율이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의 차이는 말씀하신것처럼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율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과세표준 산출 및 세액공제 구조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동일한 세율입니다.

    다만 그 세액산출을 위한 계산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증여는 생전에 부를 무상이전하는 하는 경우 발생하며,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것처럼 증여는 살아계실때, 상속은 돌아가시고 하는겁니다.

    세율은 증여와 상속세 모두 똑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며, 자녀와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최대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받을 경우, 성년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받는 것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