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 세제로서 생존시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사망시에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 증여세율은 동일하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10%
2. 과세표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20% - 누진공제 1,000만원
3.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0% - 누진공제 6,000만원
4.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0% - 누진공제 1억 6천만원
5.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50% -누진공제 4억 6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