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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오르기78
기오르기7823.06.08

물품 납품후 클레임 걸렸을때 조치사항 문의

얼마전 해외 물품을 납품했는데, 물품의 품질이 문제가 되어서 클레임에 걸렸습니다.

다시 물건을 납품해야하는데, 운반비, 선적비, 세관 통관비까지 모두 저희보고 청구하네요. 계약 조건은 FOB BUSAN 이어도 클레임에 관련된 모든 경비를 저희쪽에서 다 감당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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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무역거래시 발생하는 클레임 중 하나인 품질클레임은 품질불량, 등급저하, 품질 상위, 변질, 변색 등에 대한 클레임으로 계약서상에서 정한 물품의 품질에 비해, 현저히 낮은 품질이 선적되었다거나 할 때, 품질에 대해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제기하는 클레임입니다.

    2. 질문자님이 질의한 해외로 납품한 물품에 품질이 문제가 발생된 경우라면, 수출가격조건 FOB조건은 수출선적항에서 운송선박의 본선에 수출물품이 이상없이 선적되었을때 위험의 부담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문제이고, 당초 계약조건과 다른 품질 문제일 경우에는 매도인 수출자가 품질불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므로, 운반비, 선적비, 세관통관비 등 모든 제반비용을 클레밍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에 원만한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선 객관적인 제품품질 불량 증명이 확인될 경우 품질불량 제품을 우리나라로 반송해 달라고 하거나 반송 실익이 없을 경우에는 해외 수입자측에서 폐기처분하도록 하고, 품질불량제품 수량만큼 대체품을 세관 수출신고절차를 거쳐 신속히 선적해서 보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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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무역클레임(trade claim)이란 매매당사자 중 일당사자가 매매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불이행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실을 입혔을 때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이행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역클레임은 거래에 따른 손해를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근거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상사분쟁의 구상(claim for trade dispute)이라는 점에서 불평이나 분쟁과는 구분되고 있습니다.

    무역계약상 품질조건, 수량조건, 포장조건, 선적조건, 보험조건, 결제조건 등은 클레임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물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 거래당사자는 클레임을 제기하게 됩니다.

    클레임에 대응하기 앞서 계약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클레임에 대응하십시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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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상의 클레임 조항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품질 문제 발생시기가 FOB 규칙에 따라 위험이전에 발생되었으면 수출자가 부담하고, 위험이후에 발생되었다면 수입자가 부담가능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구체적인 클레임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물품매매계약 조약이 있는지 검토 후 해당 조약에 따른 당사자간 의무조항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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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클레임의 사유 및 클레임 시의 계약조건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는 듯 합니다. 만약에 반복적으로 거래할 예정이 있는 상대방이라면 이에 대하여 금액이 크지 않다면 지불하는 것이 나을 듯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금액에 대해서 싸워볼만 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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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역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품질문제로 인한 이슈발생시 책임 및 비용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이러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FOB조건으로 거래를 하셨다면 수출항에서 선박에 선적하는 시점에서 위험이 이전되므로 일반적으로 반송비부담은 구매자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 조항을 살펴보시고 없다면 구매자와 협의 등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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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고, 일부의 경우 수출자의 귀책이라고 하더라도 거래관계등을 위해 수입자측에서도 어느정도 비용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계약상 정해진 품질을 맞추지 못해 다시 물품을 송부해야하는 경우 그에 대한 비용적인 책임은 모두 수출자에게 있는 것이 맞지않을까 싶습니다.

    계약조건이 FOB라고 하더라도 이미 해당 업체의 경우 정상적인 납품을 받지못해 더 많은 피해를 보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같이 수입자측과 여러가지 부분에 대한 합의를 하여 어느정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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