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체 납품상품 하자 관련 보상을 꼭 해줘야하나요?
업체한테 10개월전 물품을 납품했고, 그업체는 제3의 업체한테 납품을 했습니다 10개월이 지난 시점에 상품에 하자가 있다고 3의 업체가 컴플레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인부를 써서 보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달뒤 인부비용을 200만원 달라고해서 저희입장에는 과해서 80만원 까지 해준다고 했는데 안받는다고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민사소송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10개월이나 지났고 예민한곳에 설치한 부분이라 증거 사진도 안줬었고 인부를 실질적으로 불렀는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