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반환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전세 계약서 작성전 가계약금 100만원을 송금 후 관련하여 더 찾아보니 해당 건물이 매물로 올라와 있는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경우 잔금 전에 집주인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인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있다고 생각되어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고 하면 가계약금은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바뀐다해도 승계가 되므로 그이유로 해지는 안되고 다른 이유가 있다면 중개사분께 전달을 해서 해지가 되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전 후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거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소유자)가 변경 후 계약서 재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지 않아도 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계약서 작성전 가계약금 100만원을 송금 후 관련하여 더 찾아보니 해당 건물이 매물로 올라와 있는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경우 잔금 전에 집주인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인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있다고 생각되어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고 하면 가계약금은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 문제될 소지는 없지만 사전에 임대인에게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계약을 체결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동의없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매매 둘다 내놓고 먼저나가는쪽으로 선택하였을수도 있으니 확실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건물을 매매라면 임차인 대금지급 의무도 같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사실을 가지고 계약을 해지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