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계약서 작성전 가계약금 100만원을 송금 후 관련하여 더 찾아보니 해당 건물이 매물로 올라와 있는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경우 잔금 전에 집주인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인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있다고 생각되어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고 하면 가계약금은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 문제될 소지는 없지만 사전에 임대인에게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계약을 체결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동의없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