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서 작성전 가계약금 100만원을 송금 후 관련하여 더 찾아보니 해당 건물이 매물로 올라와 있는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경우 잔금 전에 집주인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인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있다고 생각되어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고 하면 가계약금은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