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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고라니39
자유로운고라니3924.02.19

가계약금 반환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전세 계약서 작성전 가계약금 100만원을 송금 후 관련하여 더 찾아보니 해당 건물이 매물로 올라와 있는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경우 잔금 전에 집주인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인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있다고 생각되어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고 하면 가계약금은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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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바뀐다해도 승계가 되므로 그이유로 해지는 안되고 다른 이유가 있다면 중개사분께 전달을 해서 해지가 되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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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전 후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거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소유자)가 변경 후 계약서 재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지 않아도 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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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계약서 작성전 가계약금 100만원을 송금 후 관련하여 더 찾아보니 해당 건물이 매물로 올라와 있는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경우 잔금 전에 집주인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인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있다고 생각되어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고 하면 가계약금은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 문제될 소지는 없지만 사전에 임대인에게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계약을 체결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동의없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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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매매 둘다 내놓고 먼저나가는쪽으로 선택하였을수도 있으니 확실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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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건물을 매매라면 임차인 대금지급 의무도 같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사실을 가지고 계약을 해지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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