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수익자가 보험금 청구권자가 되고 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이 됩니다.
그러나 사망 보험금 이외의 보험금, 보험 해지환급금, 책임준비금, 진단금 등에 대해서는 수익자가 망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지정된 수익자의 고유 재산이 되되나, 그 이외의 경우(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망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다른 상속 재산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