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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토끼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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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선고기일인데피의자가연락이없어요

보이싱피싱 사기를 당했는데 내일이선고기일인데 피의자담당자인국선변호사한테나 피의자 한테도 연락이없는데 어떻게해야되는지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고기일 전날까지 연락이 없다는 것은 합의의사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은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이고 피해 회복 등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직접 협의를 하여 합의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