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일이선고기일인데피의자가연락이없어요
보이싱피싱 사기를 당했는데 내일이선고기일인데 피의자담당자인국선변호사한테나 피의자 한테도 연락이없는데 어떻게해야되는지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고기일 전날까지 연락이 없다는 것은 합의의사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은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이고 피해 회복 등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직접 협의를 하여 합의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