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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호돌이286
씩씩한호돌이28623.08.19

사기꾼 전화번호를 얻은 상태인데 질문있습니다


어제 경찰서에서 중고나라 사기꾼 전화번호를 줬습니다. 그리하여 사기꾼에게 전화와 문자를 해봤지만 전혀 읽지않고있습니다.


1. 직접 만나서 합의하고싶은데 할수있나요?

할수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 경찰서에 연락한후 문자와 연락을 안 본다고 얘기 하면 사기꾼은 어떻게 되나요?


3.만약 직접만나서 합의할때 사기꾼이 미성년자라면 반드시 사기꾼의 부모님도 출석하는건가요? 아님 사기꾼 혼자 와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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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 경찰에 합의에 대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해달라고 말해보시는 것이 방법입니다.

    2.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가해자를 검거해서 처벌절차를 밟겠습니다.

    3. 합의를 위해서는 미성년자 뿐만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와야 합니다. 그래야 법적으로 유효한 합의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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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전화를 안 받는 현상태에서는 직접 만나서 합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2. 연락을 받아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어 이를 이야기한다고 사기꾼이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3. 합의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오라고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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