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경찰서에서 중고나라 사기꾼 전화번호를 줬습니다. 그리하여 사기꾼에게 전화와 문자를 해봤지만 전혀 읽지않고있습니다.
1. 직접 만나서 합의하고싶은데 할수있나요?
할수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 경찰서에 연락한후 문자와 연락을 안 본다고 얘기 하면 사기꾼은 어떻게 되나요?
3.만약 직접만나서 합의할때 사기꾼이 미성년자라면 반드시 사기꾼의 부모님도 출석하는건가요? 아님 사기꾼 혼자 와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