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전화를 안 받는 현상태에서는 직접 만나서 합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2. 연락을 받아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어 이를 이야기한다고 사기꾼이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3. 합의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오라고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