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보유금이 부족한데 비용을 지불해야 할 때 이렇게 해도 되나요?
법인회사인데 보유금이 부족한 상황인데 외주용역비를 지불을 해야 할 때
보유금이 100, 외주용역비가 200이라고 가정하에
가수금 100 입금해서 외주용역비 지불하고 추후에 법인돈으로 가수금 돌려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시적으로 법인 주주나 대표가 법인에 자금 이체후 다시 법인에게 돌려받아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확한 법인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수임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네 법인자금이 부족한경우 대표자돈을입금한경우
가수금처리하시면됩니다.
다만,가수금이 많거나 오랜기간상환이안되도록 관리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용역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법인 내의
현금 유보액이 부족하여 법인의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 차입(=가수금)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의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이사로붙 자금을 차입한 경우 회계처리>
(차변)보통예금 0,000원 (대변)가수금 0,000원
<가수금 및 보유 현금으로 용역 대금 지급시 회계처리>
(차변)외상매입금(또는 미지급금) 0,000원 (대변)보통예금 0,000원
<법인에서 가수금을 변제시 회계처리>
(차변) 가수금 0,000원 (대변)보통예금 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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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법인의 가수금에 대한 불이익은 없으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추후에 가수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