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직거래 후 사기죄 성립여부와 환불해줘야되나요?
6월7일 비료살포기라는 물건의 거래를 직거래로 진행했고 구매자 본인이 엔진 시동도 걸어보고 저는 모르던 엔진찐빠? 이야기를하면서 이미 네고를 해줬음에도 부품1개가 없네 엔진이 찐빠가 있네마네하면서 추가 넥느를 요청하여 원래 판매금액 50만원에서 총 8만원을 네고 후 거래를 했는데 8일 오늘 연락와서 대뜸 찐빠가 심하다라고 하는데 어떻게대응해야될까요? 검수 후 문제있는부분에 대해서 요청대로 추가 네고까지 해준상황입니다 제가 환불이나 수리비용에대해 거부할시 사기죄 성립여부와 환불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우시며 다만 민사적으로 채권채무 관계로 해결하시게 됩니다.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그 만큼 대금감액이 되는 것이 맞겠으나, 하자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본 상황에서는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구매자가 직접 물건을 확인하고 시동을 걸어본 후, 추가 네고를 통해 가격을 조정하여 거래가 성사되었기 때문입니다. 거래 당시 물건의 상태에 대해 구매자가 인지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가격 조정이 이루어졌다면 사기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매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상호 간 협의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매자의 요구가 과도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환불이나 수리 비용을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구매자가 법적 조치를 취한다면, 거래 당시의 상황과 합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구매자가 직거래과정에서 물품의 상태에 대하여 다 확인을 하고 구매를 한 이상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구매자의 과실로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상대방이 직거래 당시 하자를 확인하고 환불까지 하였다면
그 이후 상대 예상보다 하자가 심하다는 것만으로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