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모님 종교기부금 공제 가능여부문의
홀어머니가 계신데 주민등록상 따로고, 연금소득이 월100만원정도 됩니다(유족연금) 이런경우에 어머니께서 내시는 종교기부금을 자녀가 연말정산공제자녀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불입하신 종교기부금은 자녀가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자녀의 기부금액은 기부금공제에 포함할 수 있으나, 부모님 명의 기부금액은 기부금공제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