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승소후 전세금 가압류 문의입니다
대여금 승소판정을 받고. 채권추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통장 압류느 신청했고. 혹시 몰라서 채무자가 살고있는 전세집의 전세금을 가압류하고 추심하고 싶은데. 셀프소송인 경우 어찌 진행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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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장 압류처럼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대개는 채무자초본상 주소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소유자를 제3채무자로해서 신청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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