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승소판정을 받고. 채권추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통장 압류느 신청했고. 혹시 몰라서 채무자가 살고있는 전세집의 전세금을 가압류하고 추심하고 싶은데. 셀프소송인 경우 어찌 진행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장 압류처럼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대개는 채무자초본상 주소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소유자를 제3채무자로해서 신청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