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를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변제를 해주지 않아 채권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신용정보업체에 신용조사 의뢰결과 상대방에 은행 대출이 있는것을 확인하였고 은행을 제3채무자로 압류를 넣어도 압류가 가능할지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은행 대출이 있다면, 상대방은 은행에 채권이 아니라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행을 제3채무자로 압류를 할 대상이 없어 이러한 압류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