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관련 궁금한것이 있어섬질문 합니다
이혼 하는데 결혼전에 집을 사는데
재산 분할에 들어가요?
그리고 결혼 전 상대방은 반반씩 집을샀고
본인은 엄마가 사졌으면 이것도
어뗳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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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전 구매한 집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 안되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배우자의 기여가 있다면 포함된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인 경험에 비춰보면 왠만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다 포함됩니다.
결혼전 구입한 재산이라도 공동생활을 통해 유지에 기여했다고 해서 분할대상에 포함은 되나, 그 재산가액이 전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면 재산분할비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1:9 또는 2:8로 분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결혼 전에 일방이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혼인 관계가 5년 이상이 된 경우 시세가 오르거나 부부공동생활로서 경제활동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아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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