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인 경험에 비춰보면 왠만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다 포함됩니다.
결혼전 구입한 재산이라도 공동생활을 통해 유지에 기여했다고 해서 분할대상에 포함은 되나, 그 재산가액이 전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면 재산분할비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1:9 또는 2:8로 분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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