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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천산갑242
친절한천산갑24224.03.20

이혼 관련 궁금한것이 있어섬질문 합니다

이혼 하는데 결혼전에 집을 사는데

재산 분할에 들어가요?

그리고 결혼 전 상대방은 반반씩 집을샀고

본인은 엄마가 사졌으면 이것도

어뗳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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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전 구매한 집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 안되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배우자의 기여가 있다면 포함된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인 경험에 비춰보면 왠만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다 포함됩니다.

    결혼전 구입한 재산이라도 공동생활을 통해 유지에 기여했다고 해서 분할대상에 포함은 되나, 그 재산가액이 전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면 재산분할비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1:9 또는 2:8로 분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결혼 전에 일방이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혼인 관계가 5년 이상이 된 경우 시세가 오르거나 부부공동생활로서 경제활동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아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