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결혼 전에 본인 명의로 취득한 집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 재산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결혼 후 집에 대해 공동으로 대출을 갚았다거나, 유지·관리비를 함께 부담했다거나, 집의 가치가 상승했는데 배우자가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 기여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 전 소유한 재산이라도 결혼 후의 기여 여부에 따라 일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