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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참매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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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계좌 신고 질문합니다. 신고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사업자계좌 신고를 했는데, 이후부터 그 계좌를 어떤식으로 입출 관리를 해야하나요? 현재 it 개발 프리랜서로 활동중입니다. 답변응 상세히 부탁드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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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이나 임차료, 인건비 등 사업 관련 금액은 등록된 사업용 계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홈택스에 등록만 하셨다면 모든 의무는 다 한 것입니다. 사업용통장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입출금을 해야 하지만 사적인 입출금을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신경쓸 것은 없고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제가 정리 해 놓은 사업용계좌 내용의 일부입니다.

    1. 개요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등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중 략 ----

    5. 사업용 계좌의 사용

    가. 매출과 매입, 비용의 지급은 사업용 계좌를 통해야 합니다. 즉, 매출/매입 등에 대한 대금 입금/지급에 대한 계좌이체는 사업용 계좌로 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가사경비(주거용 아파트 관리비, 집 통신비, 집 전기요금 등)에 대해서는 사업용 계좌가 아닌 별도의 계좌에서 지급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도 사업용 계좌를 사용 해야 합니다.

    라. 구체적으로 직원의 급여 지급, 사업소득(인적용역) 지급, 임차료의 지급, 카드 매출 입금, 카드 매입 지급, 현금영수증 매입 지급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의 입금, 세금계산 발행 매입의 지급 등 사업과 관련 매출 대금/매입 대금은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 계좌이체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