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 근무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퇴사자입니다.

2022년 12월부터 2023년6월부터는5인근무

2023년 7월은 4인에서 5인 반복 근무 절반넘게 5인이상 근무 했습니다.

2023년8월부터 2023년부터 12월까지 5인근무

입사할때는 상시근로자가 5인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중 동료 직원이 7월 퇴사를하여 4인근로가 되었다가 다시 새로운 직원 충원으로 5인근무. 그 후로 퇴사와 입사 반복된 상황으로 4인,5인 근로가 반복되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으로 증가한 당시의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도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아 5인 이상 사업장인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이상인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한 경우 연차 한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1년동안

      5인이상으로 계속 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2년 12월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바, 이 때, 각 1개월 동안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 반면에, 1년간 80% 이상 출근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직전년도 1년 동안 매월 5인 이상이 계속되어야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 발생 시점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그 후 5인 미만이 되어도 기존에 발생한 연차는 유지되고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