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전에 계속 학업원을 영위하던 ㄱ사업장을 인수하여 23년이 1기이고 24년이 사업연도상 2기인데
이 경우 기존 ㄱ사업장의 22년 근로자수보다 23년 인수한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더 많다면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