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전에 계속 학업원을 영위하던 ㄱ사업장을 인수하여 23년이 1기이고 24년이 사업연도상 2기인데
이 경우 기존 ㄱ사업장의 22년 근로자수보다 23년 인수한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더 많다면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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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2년간 고용유지를 하셔야만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추징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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