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이미미소짓게만드는불가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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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원이 남친폰으로 다른 사람이 연락했어요
남친은 팀장직위 입니다. 그렇다보니 면담을 팀원들 또는 상사분들이랑 자주 하게되는데요.
상사분들은 면담 시 녹취하지말라며 휴대폰을 두고 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면담을 가 있는동안 옆자리 직원(나이가 5살정도 많음)이 남자친구 휴대폰으로 거래처 여직원에게 플러팅을 한 내용들이 있더라구요.
1년동안 연애를 못했다, 자기는 츤데레 타입이라 여친 생기면 아주 잘해줄거다,벚꽃 같이 보러 가자, 같이 게임하자, 내 휴무표다(스케쥴제 이고, 아마 남친 표 같아요) 등등을 말했고 남친은 해당 내용을 모르는 상태더라구요.
어제 이 내용으로 바람이네 아니네 싸우다가 어떻게 알았는지 그 직원이 연락이 와서는 잘 지내냐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할까요?
cctv가 없어서 증거 불충분으로 신고가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