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팀원이 남친폰으로 다른 사람이 연락했어요

남친은 팀장직위 입니다. 그렇다보니 면담을 팀원들 또는 상사분들이랑 자주 하게되는데요.

상사분들은 면담 시 녹취하지말라며 휴대폰을 두고 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면담을 가 있는동안 옆자리 직원(나이가 5살정도 많음)이 남자친구 휴대폰으로 거래처 여직원에게 플러팅을 한 내용들이 있더라구요.

1년동안 연애를 못했다, 자기는 츤데레 타입이라 여친 생기면 아주 잘해줄거다,벚꽃 같이 보러 가자, 같이 게임하자, 내 휴무표다(스케쥴제 이고, 아마 남친 표 같아요) 등등을 말했고 남친은 해당 내용을 모르는 상태더라구요.

어제 이 내용으로 바람이네 아니네 싸우다가 어떻게 알았는지 그 직원이 연락이 와서는 잘 지내냐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할까요?

cctv가 없어서 증거 불충분으로 신고가 안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게 진짜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의문인데 진짜로 남친 폰으로 다른 사람에게 연락하고 그랬다면 비밀침해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거기에 민사소송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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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정확하게 남친의 폰을 다른 분이 무단으로 사용해서

    받은 피해가 어떤 것인지 특징이 되어야지

    신고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무고죄로 반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 글만 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데요

    대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 핸드폰으로 그것도 본인이 아니라 그 핸드폰 주인으로서 (스케쥴표) 꼬시나요..? 

    뭐 진짜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혹시 모르니 한번 더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상사가 그런게 맞는지..

  • 남친이 연락한게 아니라 옆직원이 거래처 여직원과 플러팅한게 맞다면 본인 스케줄표를 줬어야지 왜 남친 스케줄표를 줬을까요. 직원분이 전화해서 본인이 했다고 한것도 남친분이 상사로서 부탁해서 전화한건 아닐까요.

    애매하네요

  • 이 경우는 단순 장난이 아니라 타인 휴대폰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사적 메시지를 보낸 것이기 때문에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무슨 혐의로 처벌되는지”는 내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은 CCTV가 아니라 휴대폰 메시지 기록(대화 캡처, 발신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이런 기록이 있으면 경찰에 사실 확인이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관련 문제로 상담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형사처벌까지 가려면 “본인 동의 없이 사용했다는 증거 + 피해 내용”이 명확해야 합니다.

    직장 내 문제라면 형사 신고보다 회사 인사규정(징계, 직장 내 괴롭힘 등) 절차로 처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다른 사람 휴대폰 건드리는 거 자체가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위이며 더군다나 거래처 여직원 플러팅 하는건 상식적으로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그 문제로 왜 남자친구와 바람이다 아니다 싸우는지 이해가지 않습니다. 신고 및 처벌 가능성 어느정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 조금 자세하게 다시 작성한 후 토픽 회사 생활 하지 마시고 우측 하단 직접선택 클릭 후 좌측 전문가 중 법률 상담 클릭 후 오른쪽 맞는 토픽 선택하는게 더 정확하고 좋은 답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어떻게 5살이나 많은 사람이 남의 핸드폰으로 그럴 수가 있는거죠..?너무 황당하고 화 나실거같아요,,근데 증거가없으니 애매하네요..

  • 신고를 한다고 한들 잘 되지는 않을거같은데요..(개인적인 생각)

    그냥 그런 바람기가 있는 사람은 헤어지는게 맞지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