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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게54
개운한게5424.01.22

관세법상 품목분류 사전심사 유효기간이 궁금해요

관세법상 사전심사제도 중

품목분류에 관해서 유효기간이 궁금합니다.

유효기간의 경우 "품목분류가 변경되기전까지 유효하다"

유효기간 "3년"

무엇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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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올해부터 국내 기업이 해외 구매자와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 구매자가 제공하는(제3자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포함) 특정 장비에 대해서도 재수출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유효기간(3년)이 만료됐어도 다시 사전심사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유효기간의 연장 : 통지받은 사전심사 결과 또는 재심사 결과는 품목분류가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품목분류 변경 유효기간의 연장 : 변경된 품목분류는 다시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품목분류사전심사 결과 또는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재심사 결과는 제8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개정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품목분류사전심사 제도에 따라 품목분류사전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다만, WCO 회의나 기타 다른 HS CODE 결정 사유로 인해 동일유사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관세청 품목분류 변경 고시를 통해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품목분류가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품목분류사전심사 유효기간의 경우 본래의 '사전심사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년'에서 '해당 품목분류가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21년에 개정된 내용인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86조 7항이 2021년 1월 1일부로 개정되어, 품목분류가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세법 제86조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⑦ 제2항 본문에 따라 통지받은 사전심사 결과 또는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재심사 결과는 제87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제2020-125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mid=a10104010000&lawSeq=59934&lawCd=0&lawType=TYPE5&currentPage=3&keyField=&keyWord=&stYdFmt=&edYdFmt=&lsClsCd=&cptOfiOrgCd=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단하게 품목분류 사전심사에 대하여 변경이 있다면 변경될때까지 유효하며 그외의 경우에는 3년간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즉 변경유무가 이를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현행관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품목분류 변경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 또는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2.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재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 및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고시 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에는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⑥ 관세청장은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 또는 재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물리적·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품목분류를 심사 또는 재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한 자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⑦ 제2항 본문에 따라 통지받은 사전심사 결과 또는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재심사 결과는 제8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⑧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관세청장은 사전심사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수출입신고된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5조제2항제4호에 따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분류가 결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제4항을 준용하여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과거에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유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여 기간이 만료되면 기존에 심사받은 내용의 효력이 상실하여 다시 신청해야하는 불필요한 문제가 여러번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별도로 유효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변경 고시 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세법 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에서 ' 86조인 품목분류 사전심사에 따라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가 관세청장이 변경하거나 그밖에 직권으로 한 품목븐류를 변경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품목분류를 변경 할수 있습니다. 거기에 품목분류 재심사를 정해진 기한내인 30일 내에 서류를 갖추어서 신청한 경우도 같은 규정에 따라 다시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설명 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관세법 관련 규정입니다.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 또는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31.>

    1.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2.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5.>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재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④ 관세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 및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고시 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5.>

    ⑤ 세관장은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에는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31.>

    1. 삭제 <2023. 12. 31.>

    2. 삭제 <2023. 12. 31.>

    가. 삭제 <2023. 12. 31.>

    나. 삭제 <2023. 12. 31.>

    1) 삭제 <2023. 12. 31.>

    2) 삭제 <2023. 12. 31.>

    ⑥ 관세청장은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 또는 재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물리적·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품목분류를 심사 또는 재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한 자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3.>

    ⑦ 제2항 본문에 따라 통지받은 사전심사 결과 또는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재심사 결과는 제8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개정 2020. 12. 22.>

    ⑧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2. 23.>

    ⑨ 관세청장은 사전심사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수출입신고된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5조제2항제4호에 따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분류가 결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제4항을 준용하여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31.>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① 관세청장은 제86조에 따라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 또는 공표하고, 제8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고시 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31.>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의 기간, 재심사 결과의 통지 및 고시·공표, 수수료 및 재심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6조제3항, 제4항, 제6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2. 15.>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86조에 따른 신청인이 변경 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변경 내용의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이하 "변경일"이라 한다)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 내용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31.>

    1.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 전의 품목분류 적용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6조에 따라 품목분류가 결정된 이후 변경일 전까지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변경된 품목분류 적용

    가. 제86조에 따른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과정에서 거짓자료 제출 등 신청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가 결정되었으나 이를 이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1) 제86조에 따른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자료제출 미비 등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가 결정되었으나 다른 이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2) 제86조에 따른 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하거나 공표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하였으나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제86조에 따라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품목분류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다시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개정 2020. 12. 22.>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변경전까지 유효합니다.


    품목분휴 사전심사 결과 또는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통지받은 재심사 결과는 제8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개정 2020. 12. 22.>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