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품목분류 결정 이전의 수입건에 대해 관세환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정확한 세번을 확인하고자 지난 겨울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해서 지난달(3월)에 세번 결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심사 이전에도 동일한 제품을 약 2년간 수차례 수입한 바 있으며
이번에 결정된 세번과 이전에 수입하며 신고한 세번 사이에 8%의 관세율 차이가 있어
기 납부된 관세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또, 가능하다면 환급 대상 범위가 지난 2년간의 수입분 전부인지, 품목분류 심사를 신청한 시점부터의 수입건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급 절차도 간략히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좋은 시간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