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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하늘소32
듬직한하늘소3223.04.02

당근마켓 사기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금일 당근마켓에서 20만원가량의 상품권을 16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와 앱내 채팅기능으로 연락하여

계좌번호와 이름등을 전달받고 해당 계좌로 16만원을 입금해주었고 그와 동시에 판매가자 잠적하고 계정을 탈퇴하였습니다.

(증권계좌라 조금 의심하긴 했습니다)

계좌 출금내역이랑 앱내 채팅기록 상대방 계좌와 이름, 아이디, 사용자 고유번호는 다 저장해놓은 상태인데..

지금은 당연히 돈을 돌려받는게 목적이고 상대방의 형사적인 처벌 혹은 합의금도 저의 목적이겠죠?

여기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일단 전 미성년자라서 감안해주시고 ( ex)이 부분에서는 법정대리인과 동행해야한다 등등)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그냥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이용해 돈을 돌려받는것이 가능한지?

2. 제 목적을 기준으로만 봤을 때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것이 좋은지?

3. 그냥 위의 판매자 신상을 가지고 형사고소를 먼저 하는게 좋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한지?

4. 사기죄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알고있는데 미성년자가 고소하는게 번거로운 일이라면 1~2년만 기다려서 제가 성인이 된 후에 고소해도 당근마켓 서버 내 기록이 모두 남아있어서 판매자 신원특정이 가능하다면 그때라도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도 언젠간 당할줄은 알아서 아직 무덤덤하네요

법률 전문가님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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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안 됩니다. 질문자님은 사기피해회복을 빠르게 하기 위하여 착오송금제도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인바, 착오송금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송금반환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지급정지는 전자통신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 피해의 경우에 가능한바, 지급정지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미성년자는 홀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관에 따라서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행을 조사시에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기록이 남아 있다면 그때 진행해도 되나, 시간이 경과될 수록 기록소멸의 위험이 있어 빠르게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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