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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페리카나96
다정한페리카나9623.10.31

당근마켓 계정을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제 계정으로 사기를 친것 같습니다

텔레그램 업자에게 당근마켓 계정을 팔고 돈을 받았습니다

아직 정황이긴 하지만 제 계정으로 사기를 치고 계정을 삭제한것 같습니다 계정은 삭제 당했고 고액 상품권 사기를 친거 같습니다 대여비로 13만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채팅 내역 캡쳐 한걸로 사기 방조 고의가 아니였다고 무죄 주장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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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을 돈을 받고 판매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사기방조 성립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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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계정을 이용해 사기 범행을 할 것이라는 점은 전혀 알지 못하셨고, 또한 이에 관여한 바도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계정을 거래한 내용만 명확하게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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