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업자에게 당근마켓 계정을 팔고 돈을 받았습니다
아직 정황이긴 하지만 제 계정으로 사기를 치고 계정을 삭제한것 같습니다 계정은 삭제 당했고 고액 상품권 사기를 친거 같습니다 대여비로 13만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채팅 내역 캡쳐 한걸로 사기 방조 고의가 아니였다고 무죄 주장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을 돈을 받고 판매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사기방조 성립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계정을 이용해 사기 범행을 할 것이라는 점은 전혀 알지 못하셨고, 또한 이에 관여한 바도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계정을 거래한 내용만 명확하게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