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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에뮤71
투명한에뮤7121.05.29

조정지역 분양권, 비조정지역 아파트 구입 후 2년뒤 분양권 등기칠 때 취등록세는?

현재 조정지역 분양권이 있는 상황에서 비조정지역 아파트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혹시 이 상황에서 2년 뒤 분양아파트를 등기쳐야할 때 취등록세는 8프로인가요? 아니면분양권 이 후에 획득한 것이기 때문에 1프로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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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무주택이라면 조정지역 등기시 취득가격에 따라 1~3%

    조정 1주택 보유상황에서 비조정 등기시 취득가격에 따라 1~3% 납부하시면 됩니다

    20.8.12 이후 계약하는 분양권은 취득세 산정시 주택수 포함이지만 비조정 2번째 취득이라 중과세율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는 답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