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급여를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회사에 방문하여 사직서에 사인을 하면 급여를 준다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가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 제출과 무관하게 퇴직이 확정된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불법입니다.
사직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방문할 필요 없고 우편 등으로 사직서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에 아무 근거가 없는 문서이고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직서 작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직서 제출과 상관없이 14일 이내에 임금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임금지급기일까지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보내주고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문하여 받으라는것
자체가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