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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돌문어270
동해안 돌문어27024.03.18

퇴사했을 때 급여를 받으러 회사를 방문하라는 것이 합당한가요?

친구가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급여를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회사에 방문하여 사직서에 사인을 하면 급여를 준다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가 합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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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 제출과 무관하게 퇴직이 확정된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불법입니다.

    사직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방문할 필요 없고 우편 등으로 사직서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에 아무 근거가 없는 문서이고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직서 작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직서 제출과 상관없이 14일 이내에 임금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임금지급기일까지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보내주고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문하여 받으라는것

    자체가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