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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상냥한가재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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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없어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것으로 본다하면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나요?

우편을 통해서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납부서가 날라왔을때 둘다 환급에 해당되고 종합소득세를 전화로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에 아래 납부서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고없어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써있을때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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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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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납부서가 왔으면

    납부기일 내 납부만 하면 지방소득세 신고한것으로 봅니다.

    납부서 금액만 기일 내 납부하면 별도로 지방세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