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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큰고래144
통쾌한큰고래14423.05.19

종합소득세 고지서 나온대로 납부하면 되나요?

종합소득세 고지서가 나와서

전화로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가상계좌로 납부했는데요

이렇게만 하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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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모두채움대상자라면 ARS로 신고가 가능하며, 국세와 지방세의 납부까지 완료하였다면 신고납부절차가 완료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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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네 단순경비율 대상 사업자의 경우에는 안내문에 따라 ARS로 신고하고 가상계좌로 납부하게 되면

    신고한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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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소득세 간편신고를 위해 문자인증으로 소득세 확정신고가 가능하도록 소득자가 문자전송을 한 경우 소득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이때 소득세 간편신고서 내용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내용이 적정하게 기재된 경우 그대로 문자인증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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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고지서에 나와있는 ars로 전화하여 납부하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자동으로 접수되는 것이니

    추가신고의무는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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