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고지서 나온대로 납부하면 되나요?
종합소득세 고지서가 나와서
전화로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가상계좌로 납부했는데요
이렇게만 하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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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모두채움대상자라면 ARS로 신고가 가능하며, 국세와 지방세의 납부까지 완료하였다면 신고납부절차가 완료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네 단순경비율 대상 사업자의 경우에는 안내문에 따라 ARS로 신고하고 가상계좌로 납부하게 되면
신고한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소득세 간편신고를 위해 문자인증으로 소득세 확정신고가 가능하도록 소득자가 문자전송을 한 경우 소득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이때 소득세 간편신고서 내용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내용이 적정하게 기재된 경우 그대로 문자인증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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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고지서에 나와있는 ars로 전화하여 납부하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자동으로 접수되는 것이니
추가신고의무는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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