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노동청 갈거같은데요
매월 월급을 받기는 하는데(몇월월급이라고 통장에 찍히는건아님) 조금씩 월급에서 50만원정도 미달있을때
노동청 감독관님들한테 지정변제아니니까 민법상 법정변제 주장할수있나요??
3, 4, 5월 에 50만원씩 체불있을때
6월에 200받은경우 3월에 50, 4월에 50, 5월에 50씩(먼저 이행기도래한채권부터 충당) 충당할수있는건가요..
감독관님들이 이런주장도 받아주시나요?
안받아주시면 어떻게해야하는지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