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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물범282
대찬물범28221.08.14

노동청단계에서 법정변제 적용??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노동청 갈거같은데요

매월 월급을 받기는 하는데(몇월월급이라고 통장에 찍히는건아님) 조금씩 월급에서 50만원정도 미달있을때

노동청 감독관님들한테 지정변제아니니까 민법상 법정변제 주장할수있나요??

3, 4, 5월 에 50만원씩 체불있을때

6월에 200받은경우 3월에 50, 4월에 50, 5월에 50씩(먼저 이행기도래한채권부터 충당) 충당할수있는건가요..

감독관님들이 이런주장도 받아주시나요?

안받아주시면 어떻게해야하는지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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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로를 계속하고 있고 근로자의 동의내지 합의가 없다면 법정충당을 적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